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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기농 화장품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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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기농 화장품 규정 시행..달라지는 것은?

 

 

 

전체 원료 10% 유기농 원료..합성은 5% 이내
美 USDA, 佛 에코서트, 獨 BDIH 등 기준 살펴야
성분 이슈 대비..전반적으로 규제 강화 분위기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이달부터 국내에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유기농’이라는 표시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월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하고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제 시중에서 파는 유기농 화장품은 전체 구성 원료 중 10% 이상을 화장품법이 규정한 유기농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합성원료는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합성원료는 정부 규정에 한해 5%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곳에서 허가받은 원료를 ‘유기농’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식약처의 규정에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의 공신력 있는 정부 산하 기관이나

국제 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가 아닌 이상 이렇게만 보면 알기 힘들다.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미국 USDA, △독일 BDIH, △프랑스 ECOCERT, △이탈리아 ICEA,

 △영국 Soil Association, △일본 JAS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 닥터브로너스 관계자는 “인증 기관마다 유기농을 인정하는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은 어떤 업체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증한 제품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용출처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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